환지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3) 첨부서면 //

시행자는 등기촉탁시 (ⅰ) 환지의 소유자마다 작성된 촉탁서 부본, (ⅱ)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ⅲ)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ⅳ)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정비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하면서 위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지 않고 단지 구획정리가 완료(환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새로이 생성된

토지대장과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토지 소유명의자가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06. 05. O1. 부동산등기과-1084

질의회답). 환지의 효력발생 여부는 위 각 서면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대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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